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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낸 보험료가 기준보다 많이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겠죠? 제8월의 보너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 분위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게좌로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동의 계좌신청서>
[별지5호]본인부담상한제_사후환급금_지급동의계좌_신청서.hwp0.07MB현재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60%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8월 23일부터 발송했지만 주소가 변경되거나 안내문을 못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앱)으로 내가 환급금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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