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2.

    by. 행복한 부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마흔을 넘기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언제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점차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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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직전까지 납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60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20년 이상 납부한 수급자 중 월 수급 금액별로 보면 ▲20만 원 미만 / 56명 ▲20만 원 ~ 40만 원 미만 / 404명 ▲40만 원 ~ 60만 원 미만 / 9만 9,339명 ▲60만 원 ~ 80만 원 미만 / 22만 8,709명 ▲80만 원 ~ 100만 원 미만 / 17만 9,026명 ▲100만 원 ~ 130만 원 미만 / 20만 2,248명 ▲130만 원 ~ 160만 원 미만 / 14만 1,953명 ▲160만 원 ~ 200만 원 미만 / 10만 7,078명 ▲200만 원 이상 /1만 5,7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연금을 얼마 받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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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1.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3세가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수령 개시 나이에 맞춰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 ~ 60세부터 수령),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심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네, 2002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 예상연금액은 [ 내 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직접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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