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5.

    by. 행복한 부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에 대비해 연말을 앞두고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올해 소득공제가 걱정인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자격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위험자산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70%) 규제 적용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음
    일부인출 가능여부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 불가능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일부인출 자유로움
    (다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있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400만 원으로 한도제한이 있습니다.

    세법상 최대한도 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라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혜택 및 한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IRP와 연금저축IRP와 연금저축IRP와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한도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립금 전체에 대한 70%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산투자로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가 별도로 없어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여유 있는 사회 초년생이면서 강한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인출 가능여부

    연금 납입 중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IRP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적축이 적합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아래의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여,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 파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중도에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 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됨을 참고하세요.

     

    IRP와 연금저축IRP와 연금저축IRP와 연금저축

     

     

    IRP ↔ 연금저축 간 이전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야만 가능합니다.

     

    [IRP ↔ 연금저축 간 이전가능 요건]

     

    •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만약, 중도인출이 필요한 IRP가입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AQ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인출(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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