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9.

    by. 행복한 부자~~^^

     

    누구나 근로를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는 때가 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슬슬 퇴직 이후를 준비할 때가 와서 조금씩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추가납입통장 IRP 계좌 개설 시 유의할 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RP계좌 개설

     

     

    IRP 통장이란?

    IRP 통장은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거나 ,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예전에는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었는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22. 4. 14.부터 계정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고, 이 통장으로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 핵심설명서 확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계좌 구분하여 관리

    IRP계좌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불가피한 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 납입 계좌를 구분, 분리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를 나눠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사회적 재난(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예외적인 경우

     

     

    가입수 수수료 비교 필수

    IRP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통합연금 수수료 비교하기

     

    요즘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도 활용해 보세요.

    계좌이체 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체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이체 제도>

    연금계좌이체제도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매매방식 차이 확인 필요

    퇴직연금에서 최근 ETF(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 · 보험사에서도 IRP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권사 -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
    • 은행, 보험사 -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 활용

    IRP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안정적인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RP 등)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등이 있습니다. 

     

     

    더보기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금리비교공시 바로가기

     

     

    투자상품 선택 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활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을 하지 않을 시,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상품만기 이후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 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출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오늘은 IRP계좌 개설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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