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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취득세율 Q&A
아파트나 차량 등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취득세가 무엇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납부는 위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 : 2.3 ~ 4%, 무상취득 2.3 ~ 3.5%, 원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