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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신청방법과 고급자동차 기준 및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변경내용
<선정 기준액 변경>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5.4%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부부가구 17만 6 000원이 높아졌습니다.
<고급자동차 선정 기준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서 접수를 받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4년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인 분은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5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모든 분들 변경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