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9.

    by. 행복한 부자~~^^

    아파트나 차량 등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취득세가 무엇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납부는 위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취득 : 2.3 ~ 4%, 무상취득 2.3 ~ 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주택 유상취득 : 1 ~ 3%
    • 부동산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 : 2 ~ 7%

     

     

     

    취득세 주택 수 산정방법

    저는 곧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처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취득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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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 기한

     

    Q.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A. 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개인 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A. 개인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개인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해제신고서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관련

     

    Q.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A.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증여등과 같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더하여 아파트 값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A.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자로서 분양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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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세율은?

     

    Q. 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중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A.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 8% 적용.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1~3%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세율 : 8%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 8%

     

     

     

     

     

     

     

    취득세 주택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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