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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곧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처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취득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1세대 기준
-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주택 수 산정방법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 상속주택은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상속주택을 여려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 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 차액이 추징됩니다.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출처-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