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가지/생활정보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격리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2023.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변경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사용도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통지 문자 대신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시설로 7일 격리 권고입니다. 또한 방역전환 조치가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6월 1일 이후 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