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행복한 부자~~^^

     

    2023.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변경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사용도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통지 문자 대신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시설로 7일 격리 권고입니다.

    또한 방역전환 조치가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6월 1일 이후 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공동격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신청
    • 관할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여부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생활지원이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지원금액 -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 15만원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의미 총정리

    요즘 지원금이니 정부혜택이 많아지면서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단어를 자주 보는데요. 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나는 해당이 되는 건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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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의무 변경사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의원은 주로 외래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입국자 검역과 예방접종 변경사항

    6월 1일부터는 입국자 PCR검사 권고가 해제됩니다. 

    예방접종은 연 1회(10월 ~ 11월)  시행예정이며 면역형성이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