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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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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 고물가 시대, 월세를 내는 비용도 엄청 부담되실 텐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의미 총정리 요즘 지원금이니 정부혜택이 많아지면서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단어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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