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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 시대, 월세를 내는 비용도 엄청 부담되실 텐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의미 총정리
요즘 지원금이니 정부혜택이 많아지면서 아래의 기사에서 보듯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단어를 자주 보는데요. 전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나는 해당이 되는 건가?' 늘
111.roseksu.com
<지원신청 제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2. 신청기간 : 2023. 5. 3.(수) ~ 5. 16.(화)
3.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3,75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2,500명)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5. 신청방법
아래의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최종 선정자 발표 7월 말 예정)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6. 기본 필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의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7. 지급방법
자격, 요건 심사 후 최종선정자로 확정되면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 청구절차 없이 전용계좌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1833 - 2030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