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3.

    by. 행복한 부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부모인 저로써는 매년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매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 법과 관련된 스승의 날 선물 가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회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출처 - 법제처>

     

    1.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은? (가능)

    스승의 날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린다면? (불가능)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 갖고 가는 것은? (불가능)

    저도 얼마 전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어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빈손으로 가긴 마음이 불편하지만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없어 불편하여도 빈손으로 가셔야 합니다.

     

    4.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선물 가능? (일부만 가능)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가능)

    졸업한 후에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처벌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