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8.

    by. 행복한 부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만약 주 5일 근무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이번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돈을 받아야 하고, 유급휴일에 받은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자의 하루 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정해진 요일이 없기 때문에 꼭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즉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이틀의 휴무일 중 하루는 주휴일,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근무일이 일정치 않은 분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만 근 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만약 연봉제와 월급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월급명세서의 휴일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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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한 주에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그 2~3일의 근로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주 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