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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이상 상향되었으니 해당여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조건 및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 주택가액 및 대출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대출한도
5억원
3억원소득별금리(%)
* 1자녀 기준8.5천 이하 1.6 ~ 2.7 8.5천 이하 1.1 ~ 2.3 8.5천~1.3억 2.7 ~ 3.3 8.5천~1.3억 2.3 ~ 3.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이 됩니다. 시중보다 약 1 ~ 3% P 저렴합니다.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리가 1.6 ~ 2.7% 적용이 되며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 2.7 ~ 3.3%로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5년 연장이 부여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시중보다 약 1 ~3% P 저렴합니다.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리가 1.1 ~ 2.3% 적용이 되며
소득이 7,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 2.3 ~ 3.0%로 적용이 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4년 연장이 부여됩니다.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 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로운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금리 높은 시기에 내년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