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

    by. 행복한 부자~~^^

    더 나은 재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주택 구매를 위한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미리 알아보곤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과 표준평가가격까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유형의 부동산을 클릭 후 해당란에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위해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됩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바로가기

     

     

     

     

    표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3,502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선정하여 현 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 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 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바로가기

     

     

     

    아래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을 희망하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시세파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