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9.

    by. 행복한 부자~~^^

    오늘은 퇴직연금 DB형, DC형에 대해 알아보고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체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연금제도(출처-금융위원회)

     

     

    퇴직연금 DB형, DC형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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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영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 / DC형 유이한 경우(출처-금융위원회)

     

     

    퇴직연금 DB형 ↔ DC형 전환 가능여부?

    기업이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DB형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을 DB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의 DB계좌에서 개인의 DC계좌로 이전됩니다.

     

     

    중도인출 가능여부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재무상황의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로 이 사유로는 담보대출만 가능(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천재지변 등

    DB형은 위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 50%)에 한하여 가능하며 DC형 및 IRP는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며 DC형으로 전환 이후 DB로 재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개인형 퇴직연금(IPR 계좌 개설) 가입시 유의할 점(수수료 비교)

    누구나 근로를 하다가 언젠가는 그만두는 때가 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으며 제2의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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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에 대비해 연말을 앞두고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올해 소득공제가 걱정인데요,, 이제 올해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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