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7.

    by. 행복한 부자~~^^

    주변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퇴직 이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연금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퇴직 후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을 아래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6% ~ 49.5%)
    •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가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여부 판단 시 제외]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이면 3.3%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만 55세가 도달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여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