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가지/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가 만약 주 5일 근무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이번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돈을 받아야 하고, 유급휴일에 받은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