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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의 날 휴무, 일하면 250% 임금지급 받아야
2023년 5월 1일(월)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마도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근을 하지 않아 행복한 사람 VS 남들 쉬는 날 출근해서 속상한 사람...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전 출근해서 속상한 사람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58년 3월 10일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을 기념하며 이날을 공식적인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또 한 번의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