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가지/생활정보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
주변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퇴직 이후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연금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퇴직 후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법을 아래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6% ~ 49.5%)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