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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내야 될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시 차량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구매 후 등록단계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니,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