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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당 132만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낸 보험료가 기준보다 많이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겠죠? 제8월의 보너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