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9.

    by. 행복한 부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냅니다. 저는 매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날아오는 고지서의 많은 금액에 '헉'하고 놀라는데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미리 계산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미리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높은 자 / 연장자 순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합니다.

     

    1.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 영업용
    배기량 cc 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000cc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초과 20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 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 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계산식 = A/2 - (A/2 X 5/100)(n - 2)

    A : 위 표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차령이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합니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기 및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예시> 1,998cc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wetaw]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간단 로그인이나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지방세정보] 클릭 후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이곳에 접속하면 취득세(부동산) / 자동차세(보유)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등의 여러 항목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며 차종구분과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 저는 총 납부세액이 494,000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세금 줄이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10%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바로가기

     

    2.  자동차 차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지만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부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감면을 신청하는 세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 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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