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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여름휴가가 다가오고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방역이 풀리고 있으니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가볼까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여권을 꺼내보네 만료일이 지났네요.. 이런..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그땐 제가 시청에 방문해서 사진 제출하고 여권을 만들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여권을 찾으러 한번 더 방문해서 힘들게 여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번 시청에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요즘, 여권 수령을 위해 1회만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선 내가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저는 2012년 5월 14일에 발급받았으니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함께 발급받으러 가보실까요?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 18세 이상)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발급 여권 및 수수료(성인용)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 20,000원 20불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내 : 정부 24 바로가기, 국외 : 영사민원 24 바로가기)
- 정부 24에 접속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접속을 합니다.
- 검색어 입력란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여권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란의 빈칸 정보를 기재합니다.
- 여권의 종류와 기간, 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여권사진의 규격안내 및 유의사항을 읽고 사진을 등록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 18세 미만)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합니다.
2. 발급여권 및 수수료(미성년자)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25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3. 신청방법 : 방문신청(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유의사항으로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재발급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성년자 아이가 2명이 있어서 방문신청하러 갑니다. 다녀오고 나서 또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