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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월)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마도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근을 하지 않아 행복한 사람 VS 남들 쉬는 날 출근해서 속상한 사람...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전 출근해서 속상한 사람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58년 3월 10일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을 기념하며 이날을 공식적인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또 한 번의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휴무 가능여부
아마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과연 쉴 수 있는지? 만약 일을 해야 한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쉬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 한해 유급 휴일로 적용되어 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휴무하더라다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존 임금에 더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 & A
Q. 5인 미만 사업장도근로자의 날 휴무가 법정의무사항인가요? 만약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00%)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A.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까지 고려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8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 5.1. 일 하루만 새롭게 일용직을 채용할 시에도 사업장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A.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선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수당, 휴무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