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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쳥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보다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모으고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실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중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정액매칭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희망자는 '23.5.1 ~ 5.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공지를 알려준다고 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대 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 ~ 34세(단, 수급자, 차사위자는 15 ~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일 시 중위 소득 50%초과 ~ 100%이하는 1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을 매달 지원받게 되는것이지요.
단,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 다른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차상위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오늘은 5월이면 곧 시행되어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풍요로운 나를 위해 미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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