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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입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입주대상자 모집 호수는 총 2,000호이며 일반공급이 1,800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호 /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100호입니다.
대상주택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지원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것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일 것
3.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가액을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3. 자동차가액은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직계존속의 연령 및 부양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일 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일 것
4.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접수방법
접수는 인터넷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2023. 12. 26.(화) 10:00 ~ 12.29.(금) 17:00까지입니다.
<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 2024. 03. 15.(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피부양자 주민등록초본(해당자만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출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